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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시 : 2026-11-07(토)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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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공공하수도 특혜 논란과 반박문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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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0억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공식 반박문이 군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한 채 관료적 방어 본능만 여실히 드러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군은 감사관 입회와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 및 녹화 보존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공정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내부의 형식적 방패일 뿐 특정 업체가 수년간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독점해 온 구조적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이 곧 실질적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군 행정만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군이 내세운 예산 절감 불가론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은 전국 평균 낙찰률과 일부 지자체 수치를 근거로 들며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시장 견제 장치인 경쟁입찰을 부치지 않고 기존 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애초에 예산 절감의 가능성 자체를 시험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문을 열어 건전한 단가 경쟁과 기술 혁신을 유도해 보지도 않은 채 평균치 통계를 들이밀며 스스로 절감 가능성을 부정하는 처사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3일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지침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을 바탕에 둔 엄격한 경쟁입찰을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건전한 단가 인하와 기술 혁신 상당한 예산 절감을 동시에 이끌어낸 경기도 여주시와 평택시의 우수 행정 사례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능력 비중이 90%에 달한다는 해명 역시 본질을 호도하는 논리라는 평가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수질 안전과 운영 전문성은 필수적이지만 기술력 검증과 특정 업체의 기득권 연장은 명백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다른 전문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업체에 재계약을 제공하는 것은 낡은 독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백억 원의 군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군의회 사전 동의를 건너뛴 것은 법리적 틈새를 악용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로 꼽힙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는 법적 방패 뒤에 숨어 군민의 대의기관이 행사해야 할 사전 통제와 공론화 과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업체 참여 가산점 누락에 대해 당시 지침상 의무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풀뿌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소극 행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공공사업 행정은 단순히 법령의 최소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양군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공정과 혈세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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