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충북도 북부출장소, 단양군과 함께하는 교체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 당일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악화와 공공수역 오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오염우심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점검 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 및 현지지도, 재점검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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