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서장 오권택)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천에서는 지난해 3월과 올해 7월 주취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응급환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에 노출될 경우 대원의 피해는 물론,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구급활동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뤄진다. 관련 법령에서도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알리는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안내에 협조하고 환자 처치와 이송을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는 등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오권택 서장은 “구급대원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다”며 “대원들이 안전하게 환자 처치와 이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급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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