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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지역발전의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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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난 10월 18일(화)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동시에 치열한 토론 과정을 통해 대승적 결단을 이루어낸 제천시의회의 결정에도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개정 전의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청풍호 일원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39.3㎢ 지역내에는 단독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제한된 건축행위 만이 가능하였으나, 본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 짐과 동시에, 남부권 발전을 위한 활발한 개발 촉진도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와 함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 또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 수변경관지구 내에서 건축할 수 없었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휴게음식점, 목욕장, 공공업무시설, 공연장, 서점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입지가 가능해 졌으며, 이를 통해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됨은 물론, 특히 남부권 주민들의 다양한 경제활동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천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과 화합에도 보다 주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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