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26-11-07(토)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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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선거법 Q&A> 이메일 SMS SNS 이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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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A.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발송 횟수는 총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발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수신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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