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부터 제천 문화회관에서 제천 시민과 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지난 9월 26일 ‘간부공무원 대상 교육’ 및 10월 4일 ‘제천시 전 직원 대상 교육’ 이후 세 번째 특강으로 충청북도 김태현 법제협력관을 강사로 하여 진행하며, 주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주요 금지사항, 예외 규정과 각종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 후 참석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관심이 있으나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는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 17일에 열리는 청탁금지법 특강은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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