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천시 고위공직자와 시의원간 조례안 찬성 서명요구 때문에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제천시의회 기자회견 중에 저는 이미 불법이며, 제천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도 앞으로도 불법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시종 도지사와 이근규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오늘 이시종 도지사가 왜 사퇴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은 작가와 지망생의 집필공간, 교육 및 연수시설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이시종 도지사의 민선 5기 핵심공약으로 충청북도에서 2011년 6월 사업계획수립, 2012년 2월 용역비 2억 7천만 원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상지 검토결과 1순위가 청주시였으나 반대함으로써 2순위인 제천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부지가 최초 금성면에서 청풍면으로 변경되었고, 국토법상 보전관리지역이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수변경관지구로 교육 및 연수시설은 건축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제천시는 2014년 7월 용역비 6억 3천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3월에 교육 및 연수시설 내용 그대로 설계를 완료하여 관계부서 협의도 없이 2015년 8월 사업비 164억 원을 조달청에 계약요청 의뢰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요구에 다행히도 개찰일시 하루 전에 취소하였는데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선급금 30%를 받아간다고 해도 약 50억 원이고, 계약취소시 선급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손해배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뻔 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로 건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것이 불법입니다.
또한, 2016년 2월 사업부지가 국토법상 교육 및 연수시설이 불가하여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 무산위기라고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제천시에서는 사업을 본격 발주하기 위해 검토 중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면서 사업포기, 제3의장소, 연수시설 없이 단독주택만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등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대책이란 것이 사업포기도 아니고, 제3의 장소를 찾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만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최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제천시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약 50% 건축을 하고, 용도변경 후 나머지 약 50% 건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단독주택만 가능하여 전체사업의 약 30%만 건축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은 앞으로 아무리 행정절차를 빨리 추진한다고 해도 충청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3년 뒤인 2019년 후에나 가능하고, 사업부지 앞에 있는 청풍호는 한강수계로 환경성협의와 토지적성평가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조차 확신할 수 없어 용도변경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도 용도변경이 100%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천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찬성하여 개정해주어 건축을 시작하여 약 50%를 짓고, 2019년 후 용도변경이 안 된다면 반쪽시설이 되어 제천시의 크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하는 행위는 시민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도면으로 반만 먼저 짓고, 3년 뒤 용도가 바뀌면 그때가서 나머지 반을 지을 테니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시민에게는 법과 원칙대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은 이렇게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는 먼저 용도변경 후 건축하는 것입니다.
민선6기 이시종 도지사, 이근규 제천시장 취임 후 추진하면서 이미 불법이 있었고, 앞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법을 만드는 의원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묵과할 수 없고, 이시종 도지사, 이근규 제천시장이 최소한의 기본법도 지키지 않고, “무법충북” “무법제천”을 만드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164억 건축발주한 사실은 은폐하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제천시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꼼수를 부리고, 불법인줄 알면서 무리하게 요구하다 폭력사태까지 일어난 것은 이 사업이 이시종 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고 역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시종 도지사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시종 도지사 직접 조례안 찬성요구한 것”
조례안으로 인해 폭력사태 발생 전 이시종 도지사가 직접
제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조례안 찬성을 요구한 점.
2. “이시종 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역점사업임”
- 민선5기 공약사업(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책자형 선거공보물)
- 충북도 지역현안 19대 총선 공약선정 건의사업
(2012년 2월 총 17개 사업중)
- 민선6기 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향후 3년간 역점사업
(2015년 7월)임에도 민선5기 공약사업이 아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시종 도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점.
3. “용도변경은 이시종 도지사 임기 내에 끝내지도 못해”
용도변경이 아무리 빨라도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고 그 누구도 용도변경이 100%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이시종 도지사 임기 내에 끝내지도 못할 사업을
혈세 229억을 불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뒷일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이시종 도지사의 도덕적해이와 무책임 행정인 점.
4. “제천시의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들러리로 전락시켜
무소불위 권력횡포”
용도변경 진행 절차 중 제천시의회 의견청취, 충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후 도지사의 최종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이
된다는 가정하에 제천시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예산편성까지 요구
하는 것은 제천시의회와 충북 도시계획위원회 스물일곱 분을
이시종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들러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횡포라는 점.
5. “도관계자의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과정 중 제천시의회 압력
행사는 최고 결정권자에게 책임이 있음”
지난 9월 8일 제천시의회 주요현안 보고회의시 충청북도 문화체육
관광국장과 과장, 예산담당관 등 다섯 분이 일정협의도 없이 무턱
대고 방문하여 충청북도 지원 방안으로 다른 사업으로 연간 2억씩
5년간 지원을 하겠다는 감언이설과 조례 개정과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시종 도지사의 지시 여부는
모르겠지만 행정책임은 최고 결정권자에게 있는 점.
6. “지난 5월 충청북도 감사에서 관계 공무원 조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봐주기 엉터리 감사“
지난 5월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지난 2월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 관계 공무원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고 봐주기 엉터리 감사인 점.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이유에 대하여 충청북도 160만 도민에게
이시종 도지사는 직접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불법을 묵인한 채 이근규 제천시장은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시종 도지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속히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구합니다.
또한, 229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불법행정으로 인해 반납하는 것과 지금까지 투입된 10억 3천만 원의 매몰비용에 대하여 이시종 도지사, 이근규 제천시장은 도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져야하며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이고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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