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를 10월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자원봉사자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1만여 원 상당의 음식물 및 금품 등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등 9명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화환 제공의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3조제1항 및 제25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관련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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